[관련 법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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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공간 작성일18-01-19 11:26 조회11,0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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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9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8호 (공고일 : 2017년 10월 13일)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공고일 : 2017년 12월 28일)
1. 개정사유
○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2. 주요내용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강화(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2018, 9월 1일 부터 주택 허가시 강화된 단열기준 이상으로 설계·시공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단열재 등급 분류, 단열재 두께 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전반적으로 열관류율 강화
○ 현행 중부, 남부, 제주 지역구분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의 4개 지역구분으로 세분화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
현행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구분되었던 지역이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의 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역에 따라 거실의 외벽 및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거실의 외벽의 경우 현행 중부지역 열관유율 기준은 중부2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경우 0.020 W/㎡·K 강화, 남부지역 동일, 제주도 0.020 W/㎡·K 강화되었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의 경우 중부1지역 세분화 내용을 제외하면 열관류율은 동일합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W/㎡·K 에서 0.210 W/㎡·K 으로 강화)
지역구분 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금년 9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건축주들께서는 각 지역구분에 해당되는 지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별표3] 단열재의 두께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기술연구소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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