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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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공간 작성일18-03-06 11:59 조회6,1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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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로부터 정말 많이 듣는 문의중 하나가 바로
건축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인허가 절차나 대상은 단순히 구글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정보이지만
계속되는 문의를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소관 | 절차 | 대상 |
건축과 건축민원팀 | 건축허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상기지역 외의 지역에서(관리지역, 농림지역)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
읍면사무소 건설팀, 건축과 건축관리팀 | 건축신고 |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제외) - 대수선 신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 |
◆ 건축인허가 절차
관계기관명, 소요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은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 절차 | 주요사항 | 상세내용 | 소요기간 | ||
1 | 건축설계(건축주) | 건축사무소 의뢰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협력 대상 건축물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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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전승인 | - | -대상: 21층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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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축심의 | - |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구비서류: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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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허가신청(건축주) | 건축심의조건 반영 | -대상: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구비서류: 신청서, 별표2의 설계도서 | 3~7일 | ||
5 | 관계기관 협의 | -장애인 편의시설: 사회복지과 -농지전용허가: 산업경제과 -산림형질변경 허가: 산업경제과 -도로점용허가: 건설과 -사도개설: 건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과 -배수설비 설치신고: 환경사업소 -정화조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정보통신시설 설치: 정보통신과 -소방시설: 소방서 *부서명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 | ||||
6 | 건축허가(허가서교부) | 관련비용(국민주택채권, 공채, 면허세, 도로점용료 등 납부) | -허가후 1년내 착공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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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 |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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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사계약(건축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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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착공신고 |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비산먼지발생신고(일정규모 이상), 품질시험 계약서(일정규모 이상), 안전관리 계약서(일정규모 이상) |
| 1일 | ||
10 | 공사감리 |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기초배근시, 지붕슬래브 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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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사완료 |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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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임시사용승인 | - | -사용승인필증 교부받기 전 공사완료된 부분 -승인기간: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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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사용승인(사용승인서교부) | 취득세, 등록세 납부 (사용승인후 30일이내 취득세 납부) | -대상: 건축법 제11조, 14조 허가신고대상, 제 19조 용도변경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 허가 -구비서류: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 3일 | ||
14 | 건축물대장 | - | -대상: 사용승인대상 건축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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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등기신청 |
|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 등본 첨부)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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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인허가 업무처리흐름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용ALC 기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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