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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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공간 작성일17-07-26 12:10 조회3,0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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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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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2월 4일부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종전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되었으며, 개정 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라 착공신고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2층 이상 주택의 착공신고 시 필요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구조 검토라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본 블로그 게시글(알기쉬운 ALC -32편)에 당사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제작 한 "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은 건축물 설계 시 반영되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구조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며, 2층 이상으로 주택을 계획 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1층(단층) 건축물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출처:http://cafe.daum.net/ilove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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