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 리플렛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공간 작성일17-07-26 12:11 조회3,61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
리플렛
>> 2017년 2월 4일부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종전 3층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되었으며, 개정 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따라 착공신고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2층 이상 주택의 착공신고 시 필요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 구조 검토라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하며, 본 블로그 게시글(알기쉬운 ALC -32편)에 당사 그리고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제작 한 "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은 건축물 설계 시 반영되어 설계가 이루어져야 구조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며, 2층 이상으로 주택을 계획 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1층(단층) 건축물에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당사에서는 ALL 쌍용ALC 내진공법 설계 일반사항의 적극적인 홍보와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접이식 리플렛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 된 리플렛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 할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