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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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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절차 및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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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공간 작성일18-03-06 11:59 조회6,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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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계획하시는 분들로부터 정말 많이 듣는 문의중 하나가 바로

건축인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건축인허가 절차나 대상은 단순히 구글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정보이지만

계속되는 문의를 두고 볼 수 만은 없어 정리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소관 

절차 

대상 

건축과 건축민원팀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상기지역 외의 지역에서(관리지역, 농림지역)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읍면사무소 건설팀,

건축과 건축관리팀 

건축신고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제외)
- 대수선 신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

 

 

 

 

◆ 건축인허가 절차

 

관계기관명, 소요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 내용은 건축인허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절차 

주요사항 

상세내용 

소요기간 

건축설계(건축주) 

건축사무소 의뢰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협력 대상 건축물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 21층이상,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 

 

건축심의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구비서류: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인허가신청(건축주) 

건축심의조건 반영 

-대상: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구비서류: 신청서, 별표2의 설계도서 

3~7일 

관계기관 협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회복지과

-농지전용허가: 산업경제과

-산림형질변경 허가: 산업경제과

-도로점용허가: 건설과

-사도개설: 건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과

-배수설비 설치신고: 환경사업소

-정화조 설치신고: 환경위생과

-정보통신시설 설치: 정보통신과

-소방시설: 소방서

*부서명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  

건축허가(허가서교부) 

관련비용(국민주택채권, 공채, 면허세, 도로점용료 등 납부) 

-허가후 1년내 착공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가능 

 

건축물철거/멸실신고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공사계약(건축주) 

 

착공신고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비산먼지발생신고(일정규모 이상), 품질시험 계약서(일정규모 이상), 안전관리 계약서(일정규모 이상) 

 

-대상: 건축법 제11조, 14조 허가/신고대상, 건축법 제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공사감리자 선정: 다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 

 

1일 

10 

공사감리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기초배근시, 지붕슬래브 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시 

 

11 

공사완료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12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필증 교부받기 전 공사완료된 부분

-승인기간: 2년 

 

13 

사용승인(사용승인서교부) 

취득세, 등록세 납부

(사용승인후 30일이내 취득세 납부) 

-대상: 건축법 제11조, 14조 허가신고대상, 제 19조 용도변경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 허가

-구비서류: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3일 

14 

건축물대장 

-대상: 사용승인대상 건축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15 

등기신청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 등본 첨부)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서울시 건축인허가 업무처리흐름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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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ALC 기술연구소

출처:​http://cafe.daum.net/ilove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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